선고일자: 1994.05.13

가사판례

결혼 전 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배우자의 기여도 중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즉 특유재산도 나눠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특유재산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을 경우,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핵심은 '기여'입니다.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 데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미국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잡화상을 가업으로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아내는 가사와 잡화상 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은 결혼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의 기여를 인정했습니다. 아내는 가사를 전담했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운영하는 잡화상에서 경리 업무를 도맡아 사업에 참여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의 특유재산 유지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협의상 이혼한 자 및 재판상 이혼한 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 민법 제843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유재산이 유지되고 있거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결론

결혼 전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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