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므1020
선고일자:
199405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민법 제843조 , 제839조의2
가. 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공1993상,1400),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1881)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9. 선고 92르118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각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시부터 원인불명의 사유로 정상적인 성적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 당뇨병등에 의한 발기부전 및 사정기능장애로 인하여 혼인 후 13년이 경과하도록 전혀 성생활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나머지 별거에 이른 이상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음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혼인전에 피고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임은 소론과 같으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당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미국에서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을 경영할 당시 그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피고와 함께 위 잡화상 경영에 참여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의 판례는 위 판단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확정하고 그 가액을 판시와 같이 인정하는 한편 그 외에 소론이 분할대상재산이 더 존재한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였음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액 및 재산분할액은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모두 상당한 금액으로 인정되고 소론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그 각 금액이 너무 적어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결혼 전 재산이나 혼인 중 생긴 빚도 경우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남편 명의 혼전 주택도 이혼 시, 대출금 상환, 유지/보수 비용 부담, 가사노동을 통한 간접적 기여 등을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 특히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금, 채무 등이 쟁점입니다.
생활법률
이혼 시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모은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되며,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하고, 퇴직금, 연금, 공동생활 빚도 분할 대상이며, 전문 자격증은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재산분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사판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비록 한쪽 배우자가 주로 모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노동 등으로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배우자의 외도 등 불충실한 행위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다.
가사판례
이혼할 때 잘못한 배우자(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아내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