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4므329,336,343
선고일자:
2014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가사
사건종류코드:
400103
판결유형:
판결
[1] 일방 당사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된 경우,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1] 민법 제806조, 제843조 / [2] 민법 제812조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1. 21. 선고 2013르2214, 2221, 22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와 피고의 각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므1827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그런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 6.경 결혼중매업체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다 2010. 5. 17. 혼인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9. 12.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피고가 연락을 끊은 2011. 11.경까지 1년 넘게 부부로서 지내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사회적으로 부부공동체로서 공동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단기간 내에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 된 피고의 여러 불성실한 행위를 비롯한 귀책사유 및 그 책임의 정도 등에 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정들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부부공동체로서의 혼인생활을 부정하고 혼인의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판시 결혼 관련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를 상당 부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재판상 이혼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한편 이 부분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판시 각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와 같이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면서 참작할 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함께 파기함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구 부분과 본소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상담사례
일반적인 이혼 시 결혼 비용, 예물, 예단 반환은 어려우며, 상대방의 악의적인 의도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 후 3개월 만에 파혼한 경우, 결혼식 및 짧은 동거 기간으로 혼인의 실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예물 및 결혼 비용 반환은 어렵다.
상담사례
파혼 시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결혼 생활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며, 합의가 최우선이다.
상담사례
3개월 만에 이혼 후,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주택자금과 인테리어 비용은 법원 판례에 따라 반환받을 가능성이 높다.
가사판례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는 경우, 한쪽 배우자에게만 이혼의 책임을 묻고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양측의 책임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할 의사 없이 예물만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