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았는데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판결 내용 중 일부가 맘에 안 들어서 항소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약혼 예물을 돌려줘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오늘 소개할 판례를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며느리(원고)가 시어머니(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1심, 2심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원고와 피고 모두 판결에 불만족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고의 상고: 원고는 판결 내용 중 일부(피고와 남편이 공동불법행위자라는 부분)에 불만이 있어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금액에는 불만이 없었죠. 대법원은 판결의 주문(결론)에 불만이 없다면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받았으니 이유에 대한 불만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392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1994.11.25. 선고 94므826,833 판결 등이 있습니다.
피고의 상고: 피고는 혼인 파탄 책임과 약혼 예물 반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어머니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혼 예물은 혼인이 성립되지 않으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면 받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예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800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42 판결이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이혼 소송과 약혼 예물 반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거나 약혼 예물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결혼 예물은 혼인의 성립을 전제로 주고받는 것이지만, 결혼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혼하더라도 예물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결혼할 의사 없이 예물만 받으려고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물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담사례
파혼 시 약혼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줘야 하지만, 누구의 잘못인지, 결혼 생활 기간 등 상황에 따라 예외가 존재하며, 합의가 최우선이다.
상담사례
시어머니의 심한 학대와 간섭 등 부당한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결혼 후 상당 기간 지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하더라도, 예물 반환은 어려울 수 있다. (파혼과 달리, 결혼 지속 기간이 중요한 판단 기준)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가사판례
이혼 소송에서 항소심은 1심에서 확정된 이혼 사유와 다른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위자료 관련 상계 주장이 있다면 판결에서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