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거리는 결혼식, 달콤한 신혼여행...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혼여행 후, 아직 함께 살림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다면? 약혼을 파기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갑(甲)씨. 하지만 아직 을(乙)씨와 함께 살림을 차리기 전, 을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갑씨는 약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을씨는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손해배상이냐"며 배짱입니다. 과연 을씨의 말이 맞을까요?
법적으로 약혼과 사실혼은 구분됩니다. 약혼은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단계인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씨와 을씨의 경우,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쳤지만 동거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갑씨는 을씨에게 아무런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걸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단계는 단순한 약혼 단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의 남녀 관계는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 난 경우,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갑씨의 경우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상태에서 을씨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을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이 약속이 부당하게 깨졌을 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실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잘못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전이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일방적 파혼 시 사실혼 유사 관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배상 및 결혼식 비용 등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 시, 사실혼은 아니지만 약혼 이상의 관계로 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가사판례
부부 공동생활이 완전히 파탄된 경우, 제3자가 배우자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하지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려 논란의 여지가 있음.
상담사례
약혼 시절 부정행위 자체는 이혼 사유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신뢰 파탄 등 다른 문제들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