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0

가사판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언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부부 사이의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을 때,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부부생활이 사실상 끝난 상태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부부의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성관계를 했더라도 이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수의견)

핵심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 여부입니다.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인 별거가 아닌,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실제로 장기간 별거 상태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수의견은 다른 입장입니다.

소수의견은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제3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불법행위라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는 한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는 존속한다는 논리입니다. 이혼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잠정적, 임시적인 이혼의사 표현으로는 성적 성실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단, 부부공동생활의 파탄 상태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어 혼인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성적 성실 의무가 소멸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1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민법 제826조 (부부의 동거, 부양 및 협조의무)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참조 판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결론: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부부관계의 파탄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부부관계가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면 제3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소수의견은 이혼의사 표시나 이혼소송 제기라는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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