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결혼식과 달콤한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죠. 특히 일방적인 파혼 통보라면 더욱 억울하고 마음의 상처도 클 텐데요. 이런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부부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가 깨진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약혼과 사실혼, 그리고 그 어딘가...
먼저 약혼과 사실혼의 차이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약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로, 특별한 형식 없이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반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함께 살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해야 하죠.
그렇다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함께 살기 전에 헤어진 경우는 어떨까요? 약혼 이상의 단계이지만 사실혼이라고 하기엔 부부공동생활이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핵심은 '책임 있는 파탄 사유'!
대법원은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단순한 약혼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결혼을 공인받는 의식을 치르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사실상 부부생활 직전 단계까지 이른 것으로 보는 거죠. 비록 사실혼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진 않았더라도, 약혼 단계와는 확연히 다른 결합의 강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은 사실혼 부당파기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제806조 참조)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실제로 결혼식 후 신혼여행에서 남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의 잠버릇을 트집 잡아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므1293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참조)
정리하자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된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탄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가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 시, 사실혼은 아니지만 약혼 이상의 관계로 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전이라도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일방적 파혼 시 사실혼 유사 관계로 인정되어 정신적 손해배상 및 결혼식 비용 등 실질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약혼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생활법률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혼 관계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되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