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까지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는데, 배우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별을 통보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게다가 혼수까지 몽땅 가져가 버렸다면?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혼여행 직후 이별 통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혼과 약혼, 그 애매한 경계
법적으로 '사실혼'은 실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함께 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결혼을 약속한 '약혼'과는 다른 개념이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면 약혼 단계는 확실히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함께 살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다행히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신혼여행까지 마친 상태는 단순한 약혼과는 확연히 다르며, 보통의 경우라면 부부생활로 이어지는 단계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로 발전하지는 못했더라도, 이 단계에서 일방적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또한, 결혼식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을 전제로 한 의식인데, 짧은 시간 안에 관계가 파탄 나 결혼식이 무의미해졌다면,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사례로 다시 살펴보기
처음에 제시된 사례에서,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바로 친정으로 돌아가 을과의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정신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의 행동은 단순한 변심을 넘어,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의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을에게 상당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음에도 곧바로 관계가 파탄 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과 결혼식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사판례
결혼식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지만, 실제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일방의 잘못으로 파혼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잘못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더라도 약혼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상담사례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과 신혼여행 후 상대방 귀책사유로 파혼 시, 사실혼은 아니지만 약혼 이상의 관계로 보고 위자료 청구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 손해배상은 사실혼 관계 파탄을 확실히 인지한 시점(예: 사실혼 관계 부인 판결 확정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 가능하다.
가사판례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를 저버리고 파기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상담사례
약혼자가 바람을 피워 약혼이 파기된 경우, 약혼 해제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