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만남 이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중개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중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무조건 서면으로! (전자문서는 국내 결혼중개에만 가능)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땐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국제결혼중개는 무조건 서면 계약만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서면/전자문서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또 확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위 내용이 빠진 계약서는 불완전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3. 표준 계약서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국내결혼과 국제결혼 모두 표준약관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4. 계약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하세요. 업체도 마찬가지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필요한 경우 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5. 이해 못하면 물어보세요!
계약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업체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계약서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시 안전을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공증된 혼인, 건강,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하며,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부정행위·부당금품 징수, 미성년자·동시 소개,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을 금지하며, 외국 업체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중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 피해 발생 시, 업체 과실이면 손해배상 또는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 시에는 해지 시점에 따라 환불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형사판례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법적 의무(신상정보 제공 등)를 피하려고 서류상으로만 외국 업체와 계약한 것처럼 꾸며도, 실제로 중개업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했다면 중개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