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결혼정보회사 계약,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인연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만남 이전에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중개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결혼중개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계약서, 무조건 서면으로! (전자문서는 국내 결혼중개에만 가능)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할 땐 반드시 서면 계약을 해야 합니다 (국내 결혼중개업체의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전단). 국제결혼중개는 무조건 서면 계약만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은 나중에 문제 발생 시 불리할 수 있으니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서면/전자문서 계약을 하지 않은 업체는 불법이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2.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또 확인!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 사항들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수수료·회비 등 금액 관련 사항: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약 및 환불 조건: 계약 해지 시 환불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업체의 배상 책임: 만약 업체 측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서비스 내용: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제공 방법, 기간,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업체 준수 사항: 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이 빠진 계약서는 불완전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경우, 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6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3. 표준 계약서 활용하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 계약서를 참고하면 더욱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 국내결혼과 국제결혼 모두 표준약관이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7호 (2021. 10. 1. 시행)
  •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5호 (2014. 9. 19. 시행)

4. 계약서,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관련 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제10조의4제1항제1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꼭 보관하세요. 업체도 마찬가지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7호·제1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필요한 경우 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제2항).

5. 이해 못하면 물어보세요!

계약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업체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세요. 업체는 이용자가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후단). 계약서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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