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결혼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설렘 가득한 시작이지만, 혹시 모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분쟁해결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손해배상, 그리고 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개업체 잘못으로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결혼중개업체가 법을 어겨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본문) 피해를 봤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단서)
2. 손해배상을 안 해준다면? 보증보험으로!
만약 중개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보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 합의서(공정증서), 화해조서, 법원 판결문 등 증빙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중개업체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2천만원 이상 보장되는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 제3항)
3. 계약 해지, 누구 책임일까? 분쟁해결 기준!
계약 해지 시 환불 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개업체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거나, 추가 비용 없이 재진행해야 합니다.
소비자(이용자) 책임으로 해지할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총 비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이미 중개업체에 비용을 지불한 경우, 업체는 이용자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호)
국제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충분한 정보 탐색과 신중한 계약으로 피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체 과실로 피해 발생 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미이행 시 보증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업체 귀책사유 또는 이용자 의사에 따른 계약해지 시 가입비 환급 및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체는 부정행위·부당금품 징수, 미성년자·동시 소개, 외국 현지 법령 위반을 금지하며, 외국 업체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중개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 계약 시 서면/전자문서 형태로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계약해야 하며, 계약서는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 시 안전을 위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공증된 혼인, 건강,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상호 교환해야 하며, 거짓 정보 제공 시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