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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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아무나 할 수 없다?! 결격사유 총정리!

안녕하세요! 결혼 적령기 자녀를 두신 부모님, 혹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싱글 여러분! 결혼정보회사, 흔히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인연을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을까요?

결혼중개업은 사람들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고 종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하거나 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경우 포함)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역시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결혼중개 관련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혼중개업과 관련된 법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228조 및 제287조~294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어긴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았다면 3년 동안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범칙금 통고처분 포함) 이는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5. 국제결혼 중개 관련 외국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하여 외국의 법을 어기고 처벌받은 경우에도 3년 동안 국내에서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습니다.

  6.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전에 결혼중개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험이 있다면, 3년 동안 다시 결혼중개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단, 미성년자 등 1번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7.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결혼중개업체가 법인인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법인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자의 결혼중개업 운영/종사 시 제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소 폐쇄(국내결혼중개업) 또는 등록 취소(국제결혼중개업)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단, 법인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1개월 이내에 교체하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할 때는 운영자 및 종사자의 신뢰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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