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제대로 알고 시작하자! (금지사항 & 유의사항)

결혼중개업을 시작하거나 이용하려는 분들 주목! 사랑의 오작교 역할을 하는 결혼중개업, 하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법을 어겼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중개업 관련 필수 법규, 금지사항과 유의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1. 절대 금지! 겸업 & 명의대여

결혼중개업은 다른 특정 사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직업소개, 근로자 파견,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겸업금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위반됩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은 최대 영업정지 1년,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취소라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제3호, 시행규칙 별표 2).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나 상호를 빌려주거나 신고필증/등록증을 대여하는 **명의대여(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 국내결혼중개업은 최대 영업정지 3개월,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취소 (제18조제1항제4호, 시행규칙 별표 2)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2항제3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나 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인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제27조). 단, 법인이나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벌금형은 면제됩니다.

2. 소중한 개인정보, 철벽 보안!

결혼중개업 종사자는 업무를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누설 금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시 국내결혼중개업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취소(제18조제1항제19호, 시행규칙 별표 2) 처분을 받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26조제2항제10호)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와 마찬가지로,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의 위반에 대해서도 법인이 처벌받을 수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에는 예외입니다(제27조).

3. 광고, 정직하게!

결혼중개 광고는 오직 등록된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무등록 업체의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2항제8호)에 처해집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주의해야 합니다(제27조).

광고 시에는 반드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포함(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해야 하며, 거짓·과장 광고, 차별·편견 조장 광고, 인신매매·인권침해 우려 광고는 절대 안 됩니다(제12조제1항,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1). 이용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됩니다(제12조제2항). 위반 시 국내결혼중개업은 최대 영업정지 6개월,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취소(제18조제1항제16호·제17호, 시행규칙 별표 2)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27조).

4. 게시 & 비치, 꼼꼼하게!

결혼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내에 **신고필증/등록증,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회비 표를 게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제1항)**해야 하고, 종사자명부, 결혼중개 회원명부 등의 **장부를 5년간 비치(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9호·제10호 서식)**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초기 화면에 상호, 대표자명, 신고/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수수료/회비 표, 이용약관,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위 사항들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3개월의 시정명령(제17조제4호 및 제6호)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시행령 별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 사랑과 행복을 잇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신뢰를 쌓고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성공적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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