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중개업,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뜻깊은 일이죠.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결혼중개업을 시작하기 위한 신고 절차를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고, 왜 해야 할까요? (법적 근거)
국내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신고 영업은 불법이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신고 전, 준비는 철저하게!
신고 전에 꼭 갖춰야 할 조건들이 있습니다.
3. 신고, 어떻게 할까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중개사무소가 여러 곳이라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필요 서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재외공관 공증법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참고)신고 수수료:
신규 신고 시 3만원의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가목).
신고 처리 기간 및 신고필증 교부: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받게 되며, 수리가 완료되면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별지 제2호 서식).
4. 신고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사무소 상호, 소재지, 대표자, 종사자, 보증보험 등 신고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변경신고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관련 서식에 따라 진행됩니다.
5. 위반 시 제재는?
거짓 신고, 무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법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징역 또는 벌금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동법 시행령 별표,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 신고필증 분실 시 재발급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지 제7호 서식).
국내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숙지해야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운영을 통해 많은 분들의 행복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휴업했던 결혼중개업 재개업 시, 재개업 신고서와 신고필증/등록증을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 휴업/폐업 시 시/군/구청에 휴/폐업신고서, 신고/등록증,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세무서에도 휴/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두 기관에 동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겸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정확한 광고,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