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결혼중개업을 시작하고 직원을 채용하려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도 크시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중개업 종사자 채용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세한 결격사유는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2.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단순히 구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항목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93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시 제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제1호)
3. 4대 보험 가입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4대 사회보험은 폐질, 사망, 노령, 질병, 부상, 실업 등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소개-사회보험 정의)
위의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법적인 문제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을 시작하려면 2천만원 이상의 보증보험(분사무소당 1천만원 추가)에 가입하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지정된 용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위해서는 6시간 교육 이수, 1억원 이상 자본금 유지, 5천만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적합한 사무실(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일반업무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는 보증보험 가입 및 사무소 확보 후 시/군/구청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를 통해 진행되며,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가 필수이고,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은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증보험 가입, 교육 수료, 사무소 확보 등 4가지 조건 충족 후 관할 시/군/구청에 서류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이며, 등록사항 변경 시 변경등록이 필요하고, 무등록/거짓 등록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결혼중개업자와 이용자는 겸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개인정보 누설 금지, 정확한 광고, 게시/비치 의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범죄자, 파산자 등 법적/재정적 문제가 있거나 결혼중개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은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