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을까요?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결혼! 새로운 시작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떤 의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함께 살아요! 동거의무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826조 제1항) 물론 출장, 전근,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40조 제2호)

2. 서로 돕고 살아요! 부양의무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할 의무, 즉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해지면 배우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3. 서로 협조해요! 협조의무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는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민법 제826조 제1항) 가사 분담, 자녀 양육, 중요한 결정 등 결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협조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40조 제6호)

4. 믿음을 지켜요!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 즉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법 제760조)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의무를 동반하는 약속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부부간의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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