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결혼! 새로운 시작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부간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동반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어떤 의무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 함께 살아요! 동거의무
부부는 기본적으로 함께 살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 제826조 제1항) 물론 출장, 전근, 병원 입원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지낼 수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동거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악의적으로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40조 제2호)
2. 서로 돕고 살아요! 부양의무
부부는 서로 돕고 살아가야 할 의무, 즉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 대법원은 배우자 일방에게 부양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2008. 6. 12. 자 2005스50 결정) 즉,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해지면 배우자는 서로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3. 서로 협조해요! 협조의무
결혼 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부부는 서로 협조해야 할 의무도 있어요. (민법 제826조 제1항) 가사 분담, 자녀 양육, 중요한 결정 등 결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협조하지 않아 결혼 생활 유지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협조 심판을 청구하거나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 (민법 제840조 제6호)
4. 믿음을 지켜요! 정조의무
부부는 서로에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의무, 즉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 및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6조, 제843조, 제840조 제1호)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민법 제760조)
결혼은 사랑과 행복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책임감과 의무를 동반하는 약속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부부간의 의무를 잘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생활법률
결혼의 성립 요건(합의, 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 혼인신고), 효과(친족관계 발생, 동거/부양/협조 의무, 성년의제, 일상가사대리권), 재산 관리(부부별산제, 일상가사채무 연대책임, 생활비용 공동부담) 등 예비부부가 알아두면 유용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정리.
상담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별거 중인 배우자는 부양의무가 없으므로 생활비 지급 의무가 없다.
가사판례
나이든 남편이 재혼한 아내에게 자기 집(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아내에게 정당한 동거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료 청구를 기각함.
가사판례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가사판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 청구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별개가 아닌, 그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생활법률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특별공급), 출산(건강검진, 진료비 지원, 출산 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보육/양육(보육료, 양육수당, 아이돌봄, 세제혜택), 일·가정 양립(근로시간 단축, 출산/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