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0

가사판례

동거 거부하는 아내, 남편에게 생활비 청구할 수 있을까?

부부 사이의 의무와 갈등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가족과의 불화는 부부 사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남편의 자녀들과의 불화로 남편과 따로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과 재혼 후 남편의 전처 소생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내는 남편에게 다시 혼인해 줄 것을 간청했고, 남편은 이에 응하여 다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다시 혼인신고를 한 후에도 남편의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며 혼자 살았고, 결국 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의 생활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는 서로 연결된 것: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무들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부부 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의무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협력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 정당한 이유 없는 동거 거부: 이 사건에서 아내는 남편의 전처 소생의 장남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동거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남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남편의 동거 요구가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826조 제2항(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부부의 동거는 남편의 주소나 거소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노부부를 자식이 모시고 봉양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스스로 협력의무를 저버린 경우 부양료 청구 불가: 자신의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76.6.22. 선고 75므17,18 판결 참조)

결론

부부간의 갈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서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거, 부양, 협조와 같은 기본적인 부부의 의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2조, 제826조 제1항, 제974조
  •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6조 제2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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