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바로 "장기간 별거 중인 아내가 갑자기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과연 법적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생활비를 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 원칙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으로 돕고 함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경제적 능력이 있는 쪽이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부양이 원칙입니다.
핵심은 '동거 의무'!
하지만 위 사례처럼 부부가 별거 중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원은 부부간의 부양의무와 동거의무를 밀접하게 연결해서 판단합니다. 즉,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배우자에게는 부양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6. 6. 22. 75므17,18)를 살펴보면, 아내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자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별거를 선택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아내분이 수년 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채 연락 없이 지내다 갑자기 생활비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부양료 지급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분이 스스로 동거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주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사판례
나이든 남편이 재혼한 아내에게 자기 집(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집)에서 함께 살자고 요구했는데, 아내가 남편의 아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아내에게 정당한 동거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양료 청구를 기각함.
민사판례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비용만 청구할 수 있고, 과거에 요청하지 않은 부양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판례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부양료는 상대방에게 부양을 요구했는데도 거부당한 이후의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용 청구는 부부간 부양의무와 별개가 아닌, 그 의무 이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사판례
배우자에게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부양을 요청했는데도 배우자가 이를 거부했을 때부터만 가능합니다.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결혼은 사랑뿐 아니라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수반하는 법적 책임 관계임을 명심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가사판례
부부가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더라도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