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5

가사판례

부부간 생활비와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부간의 생활비 청구와 과거 부양료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겨 별거하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생활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부양료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생활비 청구, 어떤 법적 근거가 있을까?

부부간 생활비 청구는 주로 민법 제833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조항은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별개의 것일까요?

이번 판례에서 대법원은 제833조의 생활비 청구가 제826조의 부양·협조 의무와 무관한 별개의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를 이행하려면 생활비 분담이 필요하고, 제833조는 그 분담의 기준을 제시한 조항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활비 청구는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사소송법에서도 두 조항을 같은 심판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826조, 제833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2. 과거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을까?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받지 못했던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과거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부양료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거절당한 시점부터의 부양료만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6. 12.자 2005스50 결정,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참조)

3. 이번 판례의 의미

이번 판례는 부부간 생활비와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부부간 부양·협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부양료 청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부부간 갈등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번 판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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