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18

세무판례

겸용주택과 부수토지, 뭘까요? 세금 폭탄 피하는 법!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팔았을 때인데요. 그런데 이 "주택과 부수토지"가 정확히 뭘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원고는 두 필지의 땅에 주택과 가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필지에는 주택과 점포, 창고가 있는 건물이, 다른 필지에는 가건물이 있었고, 이 가건물의 일부는 임대했습니다. 두 필지는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대문도 하나였죠. 원고는 이 두 필지의 땅과 그 위의 건물을 한꺼번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가건물이 있는 땅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양도세를 부과했습니다. 과연 세무서의 판단이 맞았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 4항)에 따르면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과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볼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례에서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 면적보다 컸기 때문에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의 땅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었고, 대문도 하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가건물이 있는 땅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건물의 일부를 임대했다는 사실은 부수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1984.10.10. 선고 84누255 판결, 1987.9.8. 선고 87누584 판결, 1992.5.12. 선고 92누62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개념을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집을 팔 때 양도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 땅이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겠죠? 등기부등본상 용도보다는 실제 용도가 중요하고, 주택과의 경제적 관련성,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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