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부위가 겹칠 때, 총 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공정할까요?
단순 합산은 NO!
만약 눈과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의 능력 상실률이 70%, 다리의 능력 상실률이 30%라면, 단순히 더해서 100%로 계산하면 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각 장애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합산은 정확한 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곱셈을 활용한 계산법!
법원은 좀 더 정교한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상실률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남은 능력(잔존능력)에 상실률이 낮은 쪽의 수치를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해보면,
즉, 총 능력 상실률은 79%가 됩니다. 이 계산법은 상실률이 높은 장애가 다른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한 판례에서 원고는 눈, 신경계, 정형외과, 치과 영역에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총 능력 상실률을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37039 판결)
핵심 정리
장애 부위가 겹치는 경우, 능력 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닌, 곱셈을 활용한 계산법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각 장애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한 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한 사람이 여러 부위에 장애가 있는 경우, 각 장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히 더해서는 안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합산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민사판례
한쪽 눈 실명 사고를 당한 전기공사기사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단순히 일반적인 노동자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전문 직종 종사자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눈 부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서로 다른 장애 평가 기준표(맥브라이드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되고, 단순히 의학적 판단만이 아닌 나이, 직업,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다리 부분에 여러 장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다리를 절단했을 때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더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할 때, 의사의 신체감정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또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정한 계산 방식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신체 한 부위에 여러 손상이 겹친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 부위를 절단했을 때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더 높게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