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민사판례

겹치는 장애,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 부위가 겹칠 때, 총 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여러 부위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공정할까요?

단순 합산은 NO!

만약 눈과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눈의 능력 상실률이 70%, 다리의 능력 상실률이 30%라면, 단순히 더해서 100%로 계산하면 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각 장애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 합산은 정확한 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곱셈을 활용한 계산법!

법원은 좀 더 정교한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상실률이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남은 능력(잔존능력)에 상실률이 낮은 쪽의 수치를 곱한 값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예시를 적용해보면,

  1. 눈의 능력 상실률(70%)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다리의 능력 상실률(30%)을 눈의 잔존능력(30% = 100% - 70%)에 곱합니다 (30% x 30% = 9%).
  3. 두 값을 더합니다 (70% + 9% = 79%).

즉, 총 능력 상실률은 79%가 됩니다. 이 계산법은 상실률이 높은 장애가 다른 장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은 민법 제763조(손해배상),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입니다.

실제 판례 살펴보기

한 판례에서 원고는 눈, 신경계, 정형외과, 치과 영역에서 장애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총 능력 상실률을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11.29. 선고 90나37039 판결)

핵심 정리

장애 부위가 겹치는 경우, 능력 상실률은 단순 합산이 아닌, 곱셈을 활용한 계산법으로 산정합니다. 이는 각 장애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여 더욱 정확한 능력 상실 정도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혹시라도 이와 관련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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