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2.12

민사판례

다리 여러 곳 다쳤을 때, 다리 하나 절단된 것보다 보상 더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쳤을 때,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입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액이 결정되죠. 그런데 만약 다리의 여러 부위를 다쳤다면, 다리 하나를 절단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리 한 부위에 여러 장해가 있는 '복합장해'

만약 한쪽 다리의 무릎, 발목, 정강이 등 여러 부위를 다쳐 복합적인 장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각 부위의 장해율을 더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다리 전체 기능 상실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복합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다리 전체를 절단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 부위의 장해를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능 상실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다리 한 부위에 여러 장해가 있다고 해서, 그 부위를 절단했을 때보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반드시 낮아야 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부위의 장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큰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제763조 (손해배상)의 정신에 따라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 및 법 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3428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15698 판결

이처럼 복합장해의 경우, 각 부위의 장해율 단순 합산이 아닌 전체적인 기능 상실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리 여러 부위를 다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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