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발행한 대표이사 명의 어음, 회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마음대로 발행한 어음이라면? 회사는 "우리랑 상관없다!"며 발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B라는 사람에게서 A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2,0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B는 A 회사의 경리담당 상무이사였고, 평소에도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어음 만기일에 A 회사에 돈을 달라고 했더니, A 회사는 "B는 경리담당 상무이사일 뿐이고 대표이사도 아닌데 마음대로 어음을 발행했으니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럴 때 A 회사에서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회사는 등기된 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고, 설령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직함 때문에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법 제395조에서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에 대표이사처럼 보이는 사람(표현대표이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상법의 취지를 뒷받침합니다.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등)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상대방이 대표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서 거래한 경우를 말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A 회사가 B가 계속 대표이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기 때문에, B가 대표이사처럼 보이게 된 데에는 A 회사의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는 B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A 회사에게 어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 각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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