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대금으로 받은 어음, 만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지급 거절?! 알고 보니 어음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해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회사는 "해임된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이니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A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에 어음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A 회사는 어음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상태였고, 단지 해임 등기만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음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임된 대표이사의 권한과 회사의 책임
핵심은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해임되면 그 권한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해임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임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29 판결)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임된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이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어음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만약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해임 사실을 몰랐다면, A 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A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이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A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해임 사실을 몰랐다면, A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아닌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상무이사에게 대표권이 있다고 선의로 믿고 중대한 과실 없이 거래했다면 회사는 어음금 지급 책임을 질 수 있다.
상담사례
대표이사 개인 빚 변제를 위해 회사 어음이 발행되어도 회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채권자가 대표이사의 부정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한다.
민사판례
회사 전무이사가 대표이사 이름으로 회사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 어음을 할인받은 은행은 회사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전무이사에게 어음 발행 권한이 없었더라도, 은행이 그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후, 자신이 빌려준 돈을 담보하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행위가 대표권 남용이라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회사어음을 발행했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사임 등기 전 대표이사의 어음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 책임이나,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신의칙에 따라 회사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