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임된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 회사는 책임져야 할까?

물건 대금으로 받은 어음, 만기가 되었는데 갑자기 지급 거절?! 알고 보니 어음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해임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회사는 "해임된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이니 우리는 책임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A 회사로부터 물품 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에 어음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A 회사는 어음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이미 주주총회에서 해임된 상태였고, 단지 해임 등기만 되어있지 않았을 뿐이라며 어음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임된 대표이사의 권한과 회사의 책임

핵심은 해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합니다.
  • 상법 제209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 상법 제385조 (이사의 해임):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7조 (등기): 이사의 선임 및 해임은 등기해야 합니다.
  • 상법 제180조 (대항력):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위 조항들을 종합해보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가지지만, 해임되면 그 권한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해임 사실을 등기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임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해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64. 6. 23. 선고 64다129 판결) 역시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즉, 해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임된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이라도, 회사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어음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만약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해임 사실을 몰랐다면, A 회사는 어음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표이사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A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이 해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A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대표이사의 해임 사실을 몰랐다면, A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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