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10

세무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외국 선박, 관세 내야 할까?

외국 선박을 경매로 낙찰받아 우리나라에서 운항하려면 관세를 내야 할까요? 당연히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로 취득한 외국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동아유조선은 일본 국적 선박을 경매로 낙찰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했습니다. 하지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세관으로부터 관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아유조선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경매로 낙찰받은 외국 선박이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하는가?
  2. 관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경매 선박도 '수입'에 해당

대법원은 선박의 경우,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만으로는 수입으로 볼 수 없지만, 국적을 취득하고 사용(운항)하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참조) 경매를 통해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부과 여부는 관세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해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아유조선이 경매로 선박을 낙찰받아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했으므로, 이는 관세 부과 대상인 수입에 해당합니다. (구 관세법 제2조 제1항)

2. 관세 부과권의 소멸시효

관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2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5년입니다. (구 관세법 제25조 제1항, 제2항, 현행 제25조의2 제1항 참조) 동아유조선의 경우,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5년의 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330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으므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

경매로 낙찰받은 외국 선박이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운항하면 관세 부과 대상입니다. 관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5년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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