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속이 타들어가는 세입자분들 많으시죠? 집주인 사정이 어려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한데, 설상가상 배당이의 소송까지 걸리면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 A씨의 이야기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성실한 세입자였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당연히 배당을 요구했고 배당표에도 전세금 전액을 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후순위 채권자 B씨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A씨는 전세금도 못 받았는데, 낙찰자 C씨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이 두 가지 권리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08. 29. 선고 97다11195 판결)에 따르면, A씨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세입자가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전세금을 전액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전세금 중 경매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하며,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표에 전액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었더라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금을 실제로 받기 전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배당표가 확정되어 전세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A씨의 경우, B씨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때문에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낙찰자 C씨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습니다. C씨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요구하며, 소송 결과가 나오고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는 세입자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혹시 A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달라고 신청(배당요구)했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보증금을 바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표 확정 전까지 경락인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신청을 못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낙찰되어도 전세금을 전액 못 받았다면 낙찰자에게 남은 금액을 요구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