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한 상황, 누구나 한 번쯤은 걱정해봤을 문제입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더욱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오늘은 전세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경매 매수인의 명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바탕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갑은 집주인 을 소유의 주택에 전세로 살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을의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병은 낙찰대금도 모두 냈습니다. 문제는 갑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 집주인 을에게 돈을 빌려줬던 다른 채권자 정이 갑에게 배당될 전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자 병은 갑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갑은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 네,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경매 낙찰자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갑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춘 세입자는 경매 절차에서 전세금을 배당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 제기로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전세금을 완전히 돌려받을 때까지, 즉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낙찰자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더라도 배당이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적 근거:
결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세입자라면 배당이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낙찰자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경매 법원에 보증금을 달라고 신청(배당요구)했지만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로 보증금을 바로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집주인(경락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때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자는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집을 비워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금을 전액 배당받기 전 배당이의 소송으로 배당이 지연될 경우, 세입자는 배당금을 완전히 수령할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 배당 신청을 못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반환을 요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세입자는 경매에서 배당요구를 취소해도 대항력은 유지되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첫 경매에서 배당요구 후 취소하면 두 번째 경매에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전세권을 설정했거나 경매 배당에서 전세금 일부를 받았더라도, 남은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배당요구 시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쓰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