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업체를 운영하거나 경비원을 고용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지도사, 몇 명이나 선임해야 할까요?
경비지도사, 왜 필요할까요?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꼼꼼하게 알아보기
경비지도사는 담당하는 경비업무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뉩니다. 선임 기준도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 경비)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결원 발생 시: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그만두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충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 위반 시 제재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을 어기면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6호·제7호) 또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제5호)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지도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직무 내용은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참고하세요.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비업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전문가로, 일반(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과 기계(CCTV, 센서 등 보안시스템 운영)로 구분되며, 자격 취득은 결격사유 확인, 시험(1차 필기, 2차 필기), 기본교육 이수 순으로 진행된다.
생활법률
신변보호업자는 고객 안전 확보,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집단민원현장 관리 감독, 경비원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호송경비업자는 법률에 따라 경비 업무 수행, 경비원 권익 보호, 경비지도사 선임 및 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특수경비원은 법률에 따라 시설주 관리 범위 내에서 경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비밀을 엄수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경비 관련 업무 외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권익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하고, 경비지도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특수경비업체가 집니다.
생활법률
경비업은 타인이나 장소의 안전을 유료로 지켜주는 일이며, 시설, 호송, 신변보호, 기계, 특수경비 5가지 종류로 나뉘고 법인만 운영할 수 있다.
생활법률
헬스장 등 체육시설 운영 시,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법정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미배치 또는 부적격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이용자 안전과 효과적인 운동 지도를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