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경비원 많으면 경비지도사도 많이!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비업체를 운영하거나 경비원을 고용하려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비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비지도사, 몇 명이나 선임해야 할까요?

경비지도사, 왜 필요할까요?

경비업체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현장에 배치하여 경비원을 지도·감독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 3) 경비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꼼꼼하게 알아보기

경비지도사는 담당하는 경비업무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기계경비지도사로 나뉩니다. 선임 기준도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1. 일반경비지도사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 경비)

  • 200명 기준: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추가 인원: 경비원이 200명을 넘으면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예: 경비원 350명 -> 경비지도사 2명)
  • 여러 경비업: 시설, 호송, 신변보호, 특수경비 중 2개 이상의 경비업을 하는 경우, 각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비원 수를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 인접 지역 예외: 관할 지방경찰청에 인접한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라면,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

  • 200명 기준: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기계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 추가 인원: 경비원이 200명을 넘으면 100명마다 1명씩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 인접 지역 예외: 관할 지방경찰청에 인접한 다른 지방경찰청 관할 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라면,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간주)

결원 발생 시: 선임된 경비지도사가 그만두거나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면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충원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2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 위반 시 제재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을 어기면 경비업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2항제6호·제7호) 또한,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임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제5호)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지도사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경비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교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세한 직무 내용은 경비업법 제12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제2항, 제17조제3항,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6서식을 참고하세요.

경비지도사 선임 기준,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나요?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비업무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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