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 등록하려는데,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홍보 문구일까요?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가 왜, 어떤 기준으로 배치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지도자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운동 방법을 지도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고, 잘못된 자세나 운동 방법으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초보자의 경우, 체계적인 지도 없이 운동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모든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가 의무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만 법적으로 체육지도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 5)
체육시설업 종류 | 규모 | 배치 인원 |
---|---|---|
골프장업 | 18홀 이상 ~ 36홀 이하 / 36홀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 10면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 20척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 20척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 20척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 이상 ~ 3,000㎡ 이하 / 3,000㎡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 400㎡ 이하 / 400㎡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 300㎡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 50타석 이하 /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 300㎡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 30명 초과 | 1명 이상 / 2명 이상 |
인공암벽장 | 실내 / 실외 600㎡ 이하 / 실외 600㎡ 초과 | 1명 이상 / 1명 이상 / 2명 이상 |
체육지도자가 되려면 단순히 운동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등이 있으며, 각 자격증은 종목별로 구분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시행령 제8조, 제9조 등)
24시간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지도가 필요한 사람이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상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답변)
수영장의 경우, 체육지도자와 수상안전요원은 별도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체육지도자는 수영 강습 및 올바른 운동 지도를 담당하고, 수상안전요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 19-0447, 2019. 11. 11. 법령해석 사례)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체육지도자의 유무 및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규정을 어기는 시설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즐겁고 건강한 운동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등) 및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수영장 추가 기준, 안전·위생 기준(안전요원, 수질 관리 등), 보험 가입 의무(일부 면제), 회원 권익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양한 체육시설(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편의, 안전, 관리) 및 임의 시설(편의, 운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자는 소음·진동 관리, 도박 금지, 약정 준수, 환불 규정 준수, 회원 보호 등을 지켜야 하며, 무도장·체육교습업은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질서유지, 시설안전, 응급장비 구비, 안전교육 등), 이용자 준수사항(보호장구 착용), 운영자 의무(보험가입), 위반 시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