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1.27

일반행정판례

경쟁사 시정명령 광고, 그대로 전재해도 괜찮을까?

두 유제품 회사 A와 B가 서로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명령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 잘못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B의 시정 광고만 그대로 가져와 자기 광고에 실었습니다. 과연 A의 행동은 괜찮을까요? 법원은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전말

A와 B는 서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깎아내리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 모두에게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B는 명령대로 시정 광고를 냈지만, A는 B의 시정 광고만 자기 광고에 실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했고, 자신도 똑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시정 광고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A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B의 시정 광고를 전재한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A만 잘못이 없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광고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6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기만적인 광고 행위 금지

이 판례는 경쟁사의 시정명령 광고를 전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킬 의도가능성 이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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