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유제품 회사 A와 B가 서로 비방하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B는 명령에 따라 잘못을 인정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 잘못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B의 시정 광고만 그대로 가져와 자기 광고에 실었습니다. 과연 A의 행동은 괜찮을까요? 법원은 "괜찮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건의 전말
A와 B는 서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상대방 제품을 깎아내리는 광고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 모두에게 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 광고를 내도록 명령했습니다. B는 명령대로 시정 광고를 냈지만, A는 B의 시정 광고만 자기 광고에 실었습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했고, 자신도 똑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시정 광고 내용 자체는 사실이었고, 일반적인 소비자라면 A 역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A가 B의 시정 광고를 전재한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A만 잘못이 없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광고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경쟁사의 시정명령 광고를 전재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소비자를 오인시킬 의도 나 가능성 이 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이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