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의 잘못된 광고에 대한 법 적용과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스퇴르 우유 광고 관련해서 법적인 분쟁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배경
파스퇴르유업은 과거 자사 우유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허위, 과장, 비방 광고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파스퇴르유업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파스퇴르유업이 광고를 했을 당시 적용되던 법과,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당시의 법이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은 "구법(이전 법)을 개폐하는 신법(새로운 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구법 시행 당시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개폐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광고가 나갔을 당시의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1984.7.26. 자 83두2 결정)
이 사건에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구법(1986.12.31. 법률 제3875호)을 전면 개정했지만,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2: 시정명령은 정당한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허위, 과장, 비방 광고행위를 중지하고, 이 광고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990.1.13. 법률 제41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6호, 제16조)
파스퇴르유업은 이 시정명령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광고가 잘못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시정명령이 파스퇴르유업에게 사죄나 사과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9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8200 판결, 1994.3.11. 선고 93누19726 판결)
결론
법원은 파스퇴르유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 적용의 원칙과 시정명령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스퇴르 유업이 "IDF(국제우유연맹)가 인정하는 진짜 우유"라고 광고한 것이 허위광고로 판단되어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 식품 허위 광고는 식품위생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
일반행정판례
파스퇴르유업이 "고름우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경쟁사 우유에 고름이 섞여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두 회사가 서로 비방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가 자기 잘못은 언급하지 않고 상대 회사의 시정명령 광고만 다시 실었는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인지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불공정거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스퇴르유업이 과즙사과요구르트의 효능을 광고한 것에 대해 3개월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취소했습니다. 광고가 약으로 오인될 소지가 적었고, 회사가 제품 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제조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처분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결혼정보업체 가연이 '결혼정보분야 1위'와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라는 광고를 했는데, 법원은 이 광고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만 회원' 광고는 무료회원까지 포함하여 실제 서비스 이용 가능한 유료회원 수를 숨긴 것으로, 소비자 기만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표명령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특정 유형의 허위 광고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