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5643
선고일자:
199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우유가공회사가 경쟁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게재한 광고를 전재하여 광고한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우유가공회사가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경쟁사업자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경쟁사업자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게재한 광고를 전재하여 광고한 경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6호 , 제24조 ,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5-6호) 제9조
【원고,피상고인】 파스퇴르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2. 27. 선고 95구379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와 소외 사단법인 한국유가공협회(이하 '유가공협회'라고 한다) 사이의 이른바 '고름우유'를 둘러싼 상호 비방광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 및 유가공협회 쌍방에게 부당광고를 중지하고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사실, 유가공협회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법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광고(이하 '시정광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에 대하여 부당광고한 자인광고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받은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유가공협회의 위 시정광고를 전재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진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을 터인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보고 유가공협회가 원고 회사 및 그 상품에 관하여 부당한 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스스로 자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아가 원고 회사와 유가공협회 쌍방 중 유가공협회만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허위·비방광고를 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의 종전 광고 내용을 연상하여 유가공협회 소속 회사의 우유가 '고름우유'라고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광고가 유가공업계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일반행정판례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이전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명령(잘못된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라는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쟁사 포털사이트에 접속 시 자사 광고를 대체하여 노출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상담사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예: "주름 싹!", "매출 1위!")를 피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직한 광고를 해야 한다.
상담사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판단은 법원의 민사소송 판결을 구속하지 않으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공정위 결정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가 병원에 제품 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위반 행위가 없더라도 장래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시정명령(반복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형사판례
널리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영문 표기를 자기 상품에 붙여 판매했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해당 표기가 국내에서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