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퇴직금 관련 이슈는 언제나 중요하죠. 특히 퇴직금 계산 방식이 바뀐다면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직원들에게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퇴직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법원의 판단
다른 취업규칙 적용 가능 (O): 법원은 회사가 직원들의 근로 조건, 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칙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15698 판결 등)
불리하게 바뀐 규정, 소수 직원에게도 적용 (O): 회사가 다수 직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규정을 바꾸었더라도, 그 변경된 규정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소수 직원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면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2631 판결 등)
직종별 퇴직금 차등 지급 불가능 (X): 과거에는 직종, 직위, 업종별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둘 수 있었지만, 1981년 4월 1일부터는 이러한 차등 지급이 금지되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현행 제34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직종별로 다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8776 판결 등)
사례 분석 - KBS 시청료 징수원 퇴직금 분쟁
이번 판례는 KBS 시청료 징수원들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KBS는 직원과 시청료 징수원에게 다른 퇴직금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법원은 시청료 징수원의 직종과 근로 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을 시청료 징수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퇴직금 규정이라도 시청료 징수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단, 1981년 4월 1일 이후 직종별로 퇴직금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회사는 직원 특성에 따라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지만, 법으로 금지된 차별적인 퇴직금 제도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에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했더라도, 변경된 규정은 유효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기존 직원에게는 변경 전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규정 시행 시점에 최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률을 다르게 하는 것이 위법하며, 회사가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률을 변경하더라도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 내용을 합의한 후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약은 노조 대표의 권한을 제한하여 무효라는 점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꿀 때, 기존 직원들은 동의 없이 바뀐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규칙 변경 후 입사한 직원은 바뀐 규칙을 따라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가 퇴직금 계산법을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기존 직원은 기존 계산법을 적용받지만, 신규 입사자는 변경된 계산법을 적용받으며 이는 차별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규칙은 효력이 없다. 하지만 변경된 규칙을 알고 입사한 신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칙이 적용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바뀐 규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적용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등퇴직금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