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15

형사판례

경찰, 법원 직원의 변호사 소개와 대가, 뇌물죄 성립될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특히 경찰, 법원 직원과 같은 공무원이 연루된 경우 뇌물죄까지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변호사들이 경찰관, 법원·검찰 직원 등으로부터 사건 소개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사들은 소개인들이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변호사 소개와 대가 약속: 소개인과 변호사 사이에 사건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옛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후단(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에서 금지하는 알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사건 수임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약속했다면 불법입니다. 이러한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될 필요도, 명시적으로 표현될 필요도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고 받아왔다면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소장 변경 없이 사실 인정: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3. 뇌물죄 성립 여부: 공무원이 받은 이익이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인지, 즉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 유무, 이익의 규모,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이익 수수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의심을 살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 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129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현행 제109조 제1호 참조), 제27조 제2항 (현행 제34조 제3항 참조), 제90조 제3호 (현행 제109조 제2호 참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형법 제129조
  •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외 다수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이 사건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받는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변호사 소개와 관련된 금품 제공 약속이 묵시적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사건 소개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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