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15

형사판례

경찰관의 사건 알선과 변호사의 뇌물,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오늘은 경찰관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뇌물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모두를 다루고 있어 복잡하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변호사는 사건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사건 알선을 부탁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담당하는 수사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해당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권유했고, 그 대가로 변호사는 선임료의 일부를 경찰관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법원, 검찰 직원, 법무사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알선받고 대가를 지불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쟁점 1: 뇌물죄 성립 여부

경찰관이 받은 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판단 기준: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사적인 친분 관계 유무, 이익의 규모, 이익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형법 제129조,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113 판결 등)
  • 직무의 범위: 법령상 직무뿐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129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수사 대상인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데, 이는 수사관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합니다.

쟁점 2: 변호사법 위반 여부

변호사가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 다수 의견: 변호사법(2000. 1. 28. 개정 전) 제90조 제2호의 '알선'에는 변호사에 대한 알선도 포함됩니다. 비변호사의 법률 사무 취급을 막기 위해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제휴를 금지하는 것이 변호사법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구 변호사법 제27조, 제90조 제2호, 현행 제34조, 제109조 제1호 참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597 판결 등)
  • 반대 의견: 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이 신설되어 변호사에 대한 알선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 아닌 자에 대한 알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처벌 규정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다수의견을 따라 변호사가 비변호사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제90조 제3호,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과 뇌물죄의 성립 범위, 그리고 변호사법상 알선의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의 논리는 법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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