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원이 사건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알선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한 변호사 사무원이 의뢰인과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의 일부를 본인의 소개비로 받기로 변호사와 미리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건을 소개하고 약속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 사무원은 단순히 사건을 소개해준 것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불법인가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의 대리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원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사건을 알선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사무원이 변호사의 사무원이라는 사실이나, 소개비가 변호사 보수의 일부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형태로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사건을 알선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련 판례는 무엇인가요?
이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720 판결에서 확립되었으며, 이번 사건(대전지법 1999. 5. 27. 선고 98노2390 판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원을 포함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사건 알선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돈을 받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여러 법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직원에게 사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며, 해당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변호사 사무직원이 돈을 받고 사건을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며, 변호사도 이를 알고 사건을 수임하면 처벌받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 자체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돈을 받고 누군가를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해주는 행위는, 소개하기 전에 돈을 받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소개받은 사람이 소개 당시에는 변호사 사무직원이었지만, 돈을 받을 당시에는 그만둔 상태라도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소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고, 승소하면 그 대가로 토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법원, 검찰, 경찰 직원 등으로부터 사건 소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죄에 해당한다. 묵시적인 금품 지급 약속도 처벌 대상이며, 공소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