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불렀는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경찰에게 현장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사고가 났다면 경찰의 책임을 묻고 싶기도 할 텐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저의 잘못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경찰을 불렀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커진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7479 판결)
이 판례를 살펴보면, 살인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고자(가해자)에게 상황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에게도 경위를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추가적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대법원은 경찰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과실로 보아 손해배상액을 줄였습니다.
즉,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더라도 본인의 부주의나 설명 부족으로 사고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의 과실이 더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본인의 과실 비율만큼은 감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을 불렀어도 상황 설명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당황스럽더라도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제대로 제압하지 않아 추가 범행(살인)이 발생한 사건에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지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남편)의 과실도 고려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판결.
상담사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내 과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증거를 통해 양측 과실을 판단하므로, 내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유 advantageous.
민사판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 연쇄 추돌사고에서 뒤에서 추돌한 차량 운전자도 앞선 사고로 인한 피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 차량 운전자들 전체에 대한 과실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포장마차에서 시비 끝에 폭행당했지만,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이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었고, 억울하면 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 중 한 명인 원고가 다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다른 가해자가 이미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비율과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은 다르게 판단해야 하며,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