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상대방 운전자가 "당신도 핸드폰 보면서 걷고 있었잖아!"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칩니다. 억울하지만, 사실 핸드폰을 보고 있던 건 맞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은데, 제 부주의 때문에 책임을 덜 지게 되는 걸까요?
상대방의 행위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였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 따르면,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책임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평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없고, 책임을 제한하더라도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부당하게 갖는 것이 아니라면,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가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면, 피해자의 과실만큼 책임을 줄여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이때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위의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운전자가 고의로 차를 몰아 사람을 쳤지만,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며 걷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부주의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운전자의 고의적인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보행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운전자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타인의 부주의를 악용한 고의적 불법행위자는 책임 회피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내 과실을 지적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증거를 통해 양측 과실을 판단하므로, 내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유 advantageous.
민사판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운전자보다 훨씬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경찰 신고 후 설명 미숙으로 추가 사고 발생 시, 설명 부족이 과실로 작용하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본인이 지정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소유주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상담사례
아들이 무단으로 차를 운전해 친구를 다치게 한 사고에서, 차주인 부모는 차량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일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관련 자료 수집, 보험사 상담 등을 통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