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포장마차 난투극, 내 잘못도 있나요? 억울한 손해배상 감액! 🤔

비 오는 날 퇴근길, 센치한 기분에 포장마차에서 혼술을 즐기던 저녁. 시끄러운 젊은이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고,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한마디 했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일어서다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한 명에게 부딪혔는데, 그게 시비로 번져 집단 폭행을 당한 겁니다.

가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아보니 황당하게도 제 과실을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었더군요. 가해자 측에서 제 과실을 주장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당사자주의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저와 같은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과실상계'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여줍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예정)¹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제 경우, 제가 술에 취해 넘어진 것이 폭행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되어 과실이 인정된 것 같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판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 비율 산정이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실 비율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면, 항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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