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더 커 보이는데, 저도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제 과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네 쪽 과실만큼만 배상하겠다고 합니다. 제 잘못도 있는데, 상대방이 얘기 안 하면 저는 배상을 덜 받아도 되는 걸까요? 뭔가 억울한데... 🤔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과실에 대해 침묵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자료를 보고 여러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판단해서 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는 과실상계라는 원칙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나의 잘못도 있다면, 그만큼 내가 받을 배상액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민법 제76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① 손해배상의 의무자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즉,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과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과실 여부와 정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없이 자신의 과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기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가해자가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피해자가 위험하지 않고 효과가 기대되는 수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손해가 커진 경우, 가해자는 확대된 손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도 수술 후 남는 장애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상담사례
차주가 동승하며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 과실이 차주의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미친다.
민사판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소송(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실제로는 일부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법원은 갚아야 할 부분만큼만 패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부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민사판례
차량 소유자가 자신의 차에 동승 중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소유자의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운전자의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
상담사례
경찰 신고 후 설명 미숙으로 추가 사고 발생 시, 설명 부족이 과실로 작용하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