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재판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특히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20. 6. 11. 선고 2016도9367)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들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나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나와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의 조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내가 그 내용을 인정해야만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공범'이란 단순히 형법상 공범뿐 아니라, 서로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뇌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처럼 각자 다른 죄를 저지르더라도 서로의 행위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참조)
또한 '내용을 인정할 때'란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단순히 "조서에 그렇게 썼네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조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작성된 자신의 조서와 공범들의 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즉, 조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에서 작성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라도 내가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법정에서 내용이 맞다고 인정해도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판례
공범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있고, 법정에서 공범이 그 조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을 증언했다 하더라도, 그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 등 검사 아닌 수사관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경우, 피고인 본인의 피의자신문조서처럼 엄격한 증거능력 제한을 받는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작성한 진술서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공범의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옮긴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고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