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난 후, 작성된 조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해당 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경찰 조사 후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바로 알지 못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해당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조서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다른 문제와 결합되어, 예를 들어 조서의 진정성립(조서가 실제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이나 자백의 임의성(강압이나 회유 없이 자발적으로 진술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는 사유가 된다면,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방법) 및 제312조(증거능력)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에서도 유사한 법리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 후 조서 내용을 바로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조서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