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486
선고일자:
1993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12조
대법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공1988,96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조헌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28. 선고 92노41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100일씩을 피고인 2, 3, 4, 5의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1. 피고인 1, 2,, 6, 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포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적시증거와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각 조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서의 진정성립과 그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며, 가사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그 조서의 기재내용을 알려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당원 1988.5.10. 선고 87도2716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동기 특히 피해자 1, 2를 살해한 동기가 상대폭력조직에 대한 보복인 점, 피고인 1, 6가 직접 잔인하게 위 피해자들을 살해하였고, 가담의 정도가 중함에도 뉘우침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참작할 때, 원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인 3, 4, 5의 상고이유와 이들의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 상고 후의 구금일수 일부를 각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형사판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야만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히 조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또한, 증거목록에 없더라도 법정에서 탄핵 증거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수원 지역 폭력배 두목으로 지목된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조직, 상해, 공갈,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 부족 및 신빙성 희박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검사가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다른 공범의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검사가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범이 내용과 작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다른 공범이 반대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그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자백했고, 조서 내용도 확인했다"라고 증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화상으로 서명을 못하는 피해자 대신 동생이 서명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