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일반행정판례

경찰 파견 근무 후 검찰사무직 특채, 법무사 자격은?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다 검찰청에 파견되어 약 5년간 근무 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어 12년 3개월간 근무한 A씨. A씨는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에 따라 법무사 자격 인정을 신청했지만,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판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적용 여부

법원은 법무사 자격 인정 제도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 자격 인정은 단순히 일정 기간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지식과 능력을 심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법 부칙 제5조, 구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인정하는 법률 지식과 능력을 갖춰야만 법무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검찰청 파견 근무, 검찰사무직 근무로 인정될까?

법원은 A씨가 경찰로 재직하며 검찰청에 파견 근무한 기간을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사법에서 요구하는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검찰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되어 근무한 경우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검찰사무직렬 공무원 근무 기간은 특채된 이후의 12년 3개월 뿐이며, 법에서 정한 15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검찰청 파견 근무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법무사 자격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법무사법(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 법무사법 부칙(2003. 3. 12.) 제5조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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