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1.24

일반행정판례

군사법원 근무 경력으로 법무사 될 수 있을까?

법무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군사법원에서 근무한 경력도 인정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무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과 능력이 있다고 대법원장이 인정한 사람에게 법무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말하는 "법원"에 군사법원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조직법상의 법원만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법무사법에서 말하는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군사법원에서 아무리 오랜 기간 근무했더라도 그 경력만으로는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상의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검찰청에서 규정된 기간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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