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22

민사판례

군법무관 복무기간과 변호사 자격 취득

오늘은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과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던 분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군법무관으로서 정해진 기간을 채웠느냐 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자격을 얻으려 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사건입니다.

쟁점

  1.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군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가?
  2. 복무기간을 채운 군법무관과 그렇지 못한 군법무관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인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군법무관임용법 (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 부칙(1967.3.3.) 제2항과 제3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군인은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통해 군법무관이 될 수 있었고, 5년 이상 복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단순히 군 인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자격 부여의 필수 조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아무리 다른 군 복무 경력이 있더라도 군법무관으로서 5년을 채우지 못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역 사유가 자의든 타의든 관계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복무 기간을 채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군법무관임용법 (1975.12.31. 법률 제2830호로 개정되기 전) 제3조 제3호, 제7조, 같은 법 부칙(1967.3.3.) 제2항, 제3항
  • 헌법 제11조 제1항, 제15조, 제37조 제2항
  • 대법원 1974.10.22. 선고 74도2292 판결, 1976.10.12. 선고 76누16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군법무관의 변호사 자격 취득에 있어서 5년이라는 복무 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얼마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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