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24

일반행정판례

법원 정리직, 법무사 자격 인정될까?

법원에서 오랫동안 정리 업무를 담당해 온 분들이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정리직 경력만으로는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무사가 되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과거 사법서사법(현재는 법무사법)에서는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을 자격 요건 중 하나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 정확히 어떤 직위를 의미하는지가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이란 법원공무원규칙에서 정한 법원행정사무직군 중 법원사무직렬에 해당하는 9급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즉, 법원행정사무직군에 속하더라도 정리직렬처럼 다른 직렬에 속한다면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법원에서 정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정리 직렬에 속했기 때문에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원고가 업무량 과다로 법원사무 업무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이는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인 조력에 불과하며, 직렬이 다른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과거 비서관직 경력자에게 법무사 자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후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법무사법이 단순히 경력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지식과 능력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적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법무사법 부칙 제3조
  • 구 사법서사법(1990.1.13. 법률 제420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현행 법무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
  • 구 법원공무원규칙(1993.6.14. 대법원규칙 제1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판결 요약: 법원의 정리직은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원서기보 이상의 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리직 경력만으로는 법무사 자격을 얻을 수 없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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