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6.30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휴직기간, 법무사 시험 면제 경력에 포함될까?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는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도 이 면제 대상 경력에 포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시험 면제 제도, 왜 있을까?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은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법무사 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해줍니다. 10년 이상 법원에서 관련 업무를 했다면, 이미 법무사 업무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실무 능력을 충분히 쌓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굳이 1차 시험을 통해 다시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쟁점: 군복무 휴직기간도 경력에 포함될까?

이번 사건의 원고는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군복무를 위해 휴직했던 기간을 10년 경력에 포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복무 휴직 기간에는 실제로 법원에서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무사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군복무 휴직기간은 제외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군복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의무이지만, 법무사 시험 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경력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현행 제74조 제3항 참조)은 공무원 임용이나 승진 등에 있어서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재직 중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미 퇴직한 후 법무사와 같은 별도의 자격시험을 볼 때 군복무 휴직기간까지 경력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참조)

결론

법원에서 일하다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법무사 시험 면제 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군복무는 중요한 의무이지만, 법무사 시험 면제 제도의 취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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