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A씨는 경찰서 내 축구 동호회 회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동호회 축구 시합에 참가하던 A씨는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돌연성 심장사였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연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비록 축구 동호회 활동이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소속 기관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업무가 아닌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소속 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을 재확인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유족급여 지급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사망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A씨가 참가한 축구 시합은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소속 기관의 관리 및 지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들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찰관이 상급기관 주최 축구대회에 소속 경찰서 대표로 참가하여 경기 중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축구대회가 소속기관의 지배 및 관리 하에 운영된 공적 행사로 볼 수 있다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기존의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졸중으로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공무상 재해로 판결된 사례.
상담사례
회사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업무 연장선상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지원 정도, 활동 빈도 및 규모, 참여 강제성, 활동 목적과 내용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복지공단 상담 및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지만, 교사의 습관적인 음주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유족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주말에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 근무지 숙소로 돌아가던 군무원이 폭우로 연기된 전용열차 대신 일반열차를 타고 가다가 사망한 사고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지원을 받는 사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