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2

일반행정판례

공무 중 교통사고 후유증과 뇌졸중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경찰관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겨 재수술을 받아야 했죠. 재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대기하던 A씨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의 쟁점:

공단은 A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뇌졸중이며, 교통사고와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점을 들어 뇌졸중은 지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았죠. 또한, 재수술 대기 중 겪었던 심리적 스트레스는 공무상 과로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통사고와 뇌졸중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간접적인 연결고리를 인정한 것입니다.

  1. 교통사고 후유증: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과정에서 추가적인 병증(외상성 관절염 등)을 얻었고, 재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 심리적 스트레스: 재수술에 대한 걱정과 장기간의 치료로 인해 A씨는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3. 고혈압 악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뇌졸중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건강 상태, 사고 경위, 뇌졸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교통사고 후유증과 그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졸중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274 판결(공1990,1380)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누3881 판결(공1990,2294)
  • 대법원 1991.2.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1098)

이 판례는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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