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축구대회 중 부상... 공무상 재해 인정될까?

경찰관이 축구대회에 참가하다 다쳤는데, 이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개인적인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원고)이 지방경찰청장배 축구대회에 소속 경찰서 선수로 참가하여 경기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대회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출전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열린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부상이 공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경찰관이 축구대회에서 입은 부상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핵심은 '소속기관의 지배 및 관리'

비록 통상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속기관의 지배와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대회는 지방경찰청장이 주최하고, 참가 대상은 모든 경찰관이었습니다.
  • 대회 운영 방식, 참가 자격, 팀 구성 등을 지방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해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 소속 경찰서에서는 경기 내용을 서장에게 보고하고, 참가 선수들의 근무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 경찰서장은 판공비를 지원하고, 참가 선수들에게 근무 면제를 지시했습니다.
  • 경찰서 경무계장이 직접 경기를 참관하고 선수들을 격려하며 사실상 감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축구대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 행사를 넘어 소속기관의 지배와 관리 아래 진행된 공무수행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규정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3231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게 해석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업무 시간 및 장소 내에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지배와 관리 아래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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